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제5조 (기록의 분류 및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2-11-2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계받은 기록은 사건부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구분한 후 완결의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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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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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