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제9조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과 부책은 다음 해3.31까지 폐기절차를 행한다.재판원본 및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기록은 보존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보존한다.폐기하기 위하여는 폐기할 기록 및 부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기관장의 인가를 받아 인가받은 목록과 폐기할 기록 및 부책을 검열한 후 당해 보존부 해당란에 인가권자가 날인하고 폐기절차를 밟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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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보존주무부서의 기록조사 의무제5조 · 기록의 분류 및 정리제6조 · 재판원본의 발취 및 편찬제7조 · 보존할 기록의 제질제8조 · 보존기록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문서 및 장부의 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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