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제6조 (재판원본의 발취 및 편찬)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기록과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원본(판결 및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 명령), 화해, 인낙 또는 포기 조서, 조정이 성립된 조정조서원본은 사건기록에서 발취하여 사건부의 구별에 따라 사건완결순서에 의하여 편찬하고 표지와 목록을 붙인다.판결등을 경정 또는 보충한 재판의 원본은 기본된 재판의 원본 바로 다음에 편찬한다. 다만, 상급심에서 원심재판을 경정한 때에는 원본은 결정법원에서 보존하고 원심법원은 그 정본을 기본된 재판원본 다음에 편찬 보존한다.재판, 화해 인낙 또는 포기조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종국판결 선고후의 소취하에 관한 서류, 상급심으로부터 송부된 상급심의 종국재판, 화해 인낙 또는 포기조서의 정본은 제1심의 재판 또는 조서의 원본 다음에 편찬한다.민사재심에 관한 재판은 재심대상이 된 재판원본 다음에 편찬한다.각하명령 또는 이송결정 기타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원본은 보존기간에 따라 별도로 편찬한다.편찬한 재판원본은 매년 6월말 및 12월말 2차례 제본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장의 명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제본한다. 제본후에 함께 보존하여야 할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삽입하여 풀로 붙여 첨부하고 목록을 정리한다.상소심의 종국재판 또는 화해, 인낙 또는 포기조서의 원본의 발취 편찬 및 제본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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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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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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