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제4조 (보존주무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2-11-2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주무부서가 완결기록을 인수받은 때에는 보존절차를 취하기 전에 제2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유를 조사하여야 한다.제1항의경우 기록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기록반환부에 등재하고 인계받은 해당기록을 사건담당자에게 반환하여 보정을 구한 후에 다시 인계받아 보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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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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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