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7-01 · 소관 대법원 · 총 16조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06-01 · 시행 2023-07-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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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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