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절대적 불확지공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1. 수용대상토지등이 미등기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불명)가.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나.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ㆍ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다. 대장상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2. 수용대상토지등이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불명)3.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속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상금 전부(피공탁자: 망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병기]의 상속인)나. 상속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알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한 보상금 부분(피공탁자: 망 ○○○의 상속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병기] 외 상속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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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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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