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 (출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사람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3호) 피공탁자는 그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물을 출급할 수 없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 피공탁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공탁물을 출급할 수 없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탁물을 출급할 때 피공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발급한 재결확정증명서 또는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 불복절차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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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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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