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 (집행공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있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는 때(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만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에 따라 각각 공탁할 수 있다.
②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이 집행되어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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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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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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