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상대적 불확지공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1.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는 제외2.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한 등기기록이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3.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공유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4.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상속인들 전부)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다.1.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담보물권ㆍ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2.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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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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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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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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