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조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다만,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도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인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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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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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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