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조 (상대적 불확지공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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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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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