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공포일 2015-02-16 · 시행일 2015-03-23 · 소관 대법원 · 총 7조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5-02-16 · 시행 2015-03-23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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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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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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