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3공포 · 2015-0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의 국고대납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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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3 시행된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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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