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5조 (공탁관 등에 대한 출급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비용을 공탁관에게 지급위탁하거나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의 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공탁금 지급위탁 및 보관금 출급요청은 반드시 배당이자 조회 전에 하여야 한다.
③지급위탁서를 받은 공탁관 및 출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해당된 금액을 신속히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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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3 시행된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고대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제3조 · 요청절차제4조 · 잔여액의 반납
제5조 · 공탁관 등에 대한 출급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송달료입출명세서 편철제7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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