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5조 (공탁관 등에 대한 출급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3공포 · 2015-0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비용을 공탁관에게 지급위탁하거나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의 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공탁금 지급위탁 및 보관금 출급요청은 반드시 배당이자 조회 전에 하여야 한다.
지급위탁서를 받은 공탁관 및 출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해당된 금액을 신속히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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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3 시행된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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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