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3조 (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3공포 · 2015-0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송달 실시일 3일 전까지 국고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고대납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의 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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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3 시행된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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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