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3조 (요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송달 실시일 3일 전까지 국고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고대납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의 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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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3 시행된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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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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