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4조 (잔여액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사실조회서 등 송달할 서류의 수량을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비용만을 국고대납 함으로써 잔여액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잔여액이 남게 된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송달비용을 출급한 후에 사유신고를 각하한 경우 등에는 이미 사용한 송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반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국고반납절차는 반드시 배당이자 조회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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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3 시행된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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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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