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6조 (송달료입출명세서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3공포 · 2015-02-1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당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료입출명세서(전산양식 A1236)를 전자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종이기록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 다음에 편철한다.
병합ㆍ분리ㆍ이송에 의한 국고반납이 이루어진 때에도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본문과 같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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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3 시행된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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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