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2조 (국고대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의 배당절차 진행을 위해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사실조회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납된 송달비용이 없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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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3 시행된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국고대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요청절차제4조 · 잔여액의 반납제5조 · 공탁관 등에 대한 출급요청제6조 · 송달료입출명세서 편철제7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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