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2조 (출생신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관하여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제2조를 준용한다.
②새롭게 작성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직권으로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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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17 시행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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