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2조 (출생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09-07-1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관하여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제2조를 준용한다.
새롭게 작성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직권으로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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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17 시행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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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