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2조 (출생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관하여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제2조를 준용한다.
②새롭게 작성된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직권으로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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