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5조 (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09-07-1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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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친생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부와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친생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부와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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