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5조 (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친생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부와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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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17 시행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제2조 · 출생신고제3조 · 가족관계등록창설제4조 · 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제5조 · 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파양판결에 따른 정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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