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5조 (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친생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부와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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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제2조 · 출생신고제3조 · 가족관계등록창설제4조 · 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제5조 · 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파양판결에 따른 정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