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4조 (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09-07-1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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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 양자의 등록부상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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