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6조 (파양판결에 따른 정정)
1. 공식 조문 원문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며,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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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제2조 · 출생신고제3조 · 가족관계등록창설제4조 · 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제5조 · 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
제6조 · 파양판결에 따른 정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