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6조 (파양판결에 따른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07-1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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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며,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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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며,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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