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3조 (가족관계등록창설)

공식 조문
시행 · 2009-07-1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ㆍ본 창설 포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처리절차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제3조를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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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17 시행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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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