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양자‘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에 관한 친생자기록을 양친자기록으로 정정하고,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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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출생신고제3조 · 가족관계등록창설제4조 · 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제5조 · 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제6조 · 파양판결에 따른 정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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