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09-07-1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양자‘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에 관한 친생자기록을 양친자기록으로 정정하고,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17 시행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