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공포일 2003-12-31 · 시행일 2004-01-01 · 소관 대법원 · 총 8조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3-12-31 · 시행 2004-01-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취지)
민사사건 기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보관하는 타인소유의 문서 기타 물건(이하 민사보관물이라 한다)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 예규에 의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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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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