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5조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민사보관물은 기록에 가철하여서는 아니되며, [ 전산양식A2273]의 민사보관물 봉투에 넣어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특별히 보관하여야 한다.
문서인 민사보관물은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용끈으로 결부시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사보관물이 물건인 경우, 기록에 첨철하기 곤란한 문서인 경우 또는 공탁서, 유가증권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과단위의 시정할 수 있는 민사보관물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보관물에는 [ 전산양식A2272]의 민사보관물 지편을 부착해 놓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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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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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