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5조 (보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민사보관물은 기록에 가철하여서는 아니되며, [ 전산양식A2273]의 민사보관물 봉투에 넣어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특별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문서인 민사보관물은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용끈으로 결부시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민사보관물이 물건인 경우, 기록에 첨철하기 곤란한 문서인 경우 또는 공탁서, 유가증권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과단위의 시정할 수 있는 민사보관물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보관물에는 [ 전산양식A2272]의 민사보관물 지편을 부착해 놓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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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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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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