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7조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민사보관물은 당해 법원에서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되면 제출자 또는 송부자의 반환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보관물은 이를 반환받을 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 교부하고 민사보관물 대장에 영수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보관물 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 수령증 등 증빙을 첩부해 놓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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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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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