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1조 (취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민사사건 기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보관하는 타인소유의 문서 기타 물건(이하 민사보관물이라 한다)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 예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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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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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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