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4조 (민사보관물 대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 참여사무관등은 소속 재판부(계)별로 [ 전산양식A2270]의 민사보관물대장을,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주무과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 전산양식A2271]의 민사보관물 대장을 각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②사건이 적은 법원 또는 지원에서는 사정에 따라 과단위로 [ 전산양식A2270]의 민사보관물대장만을 비치 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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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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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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