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6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취급자가 그 보관하는 민사보관물을 타계, 타과 또는 타법원에 일시적으로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출 및 반환의 취지, 대출영수자 및 일자 등 필요사항은 이를 민사보관물대장의 비고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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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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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