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민사보관물이라 함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제출한 당사자 또는 송부한 제3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가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예 :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서 인용한 것을 법원이 석명처분에 의해 제출하게 한 것(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2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법원이 유치한 것( 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제3호), 서증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원본( 같은 법 제343조, 제355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된 문서( 같은 법 제347조),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되어 온 문서( 같은 법 제352조), 문서의 진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용으로 제출 또는 송부된 대조용 문서(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출되거나 송부된 검증목적물( 같은 법 제366조 제1항) 등으로서 법원에 유치한 경우( 같은 법 제353조)의 문서 기타 물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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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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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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