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대법원 · 총 14조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12-02 · 시행 2025-01-3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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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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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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