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열람신청에 대한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0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업무담당자는 열람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열람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신분증의 사본을 열람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와 함께 열람신청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인터넷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업무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신청처리’ 메뉴의 ‘승인’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인터넷등기소로부터 송신된 신청정보의 신청인이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열람신청인 등이 맞는지 여부2. 제11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제공하려는 열람대상정보의 장수가 50장을 초과하여 방문열람신청을 권고하고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
열람업무담당자는 열람신청과 관련하여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열람신청인에게 구두, 전화, 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열람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1. 열람신청인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2. 열람신청을 반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3. 기타 열람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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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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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