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방문열람신청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고 있는 등기과ㆍ소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처리한 등기과ㆍ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ㆍ소에서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열람신청인은 등기과ㆍ소에 출석하여 열람업무담당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을 제시하고,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4-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열람신청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이하 ‘열람대상정보’라 함)와의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이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또는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제1항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신분증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⑥열람업무담당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는 즉시 접수등기소의 접수인을 찍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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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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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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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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