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방문열람신청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0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고 있는 등기과ㆍ소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처리한 등기과ㆍ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ㆍ소에서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열람신청인은 등기과ㆍ소에 출석하여 열람업무담당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을 제시하고,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4-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열람신청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이하 ‘열람대상정보’라 함)와의 이해관계를 소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또는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제1항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신분증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열람업무담당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는 즉시 접수등기소의 접수인을 찍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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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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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