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주민등록번호 등의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업무담당자는 제11조에 따라 열람신청인에게 열람대상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열람대상정보에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이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열람신청의 경우 제1호의 정보는 열람신청인이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재판상 목적 등으로 모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한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2. 개인의 전화번호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수표번호 등)
②제1항의 조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열람대상정보 사본에 검은색으로 칠하는 방법 또는 열람대상정보 원본 등에 접착식 메모지 등을 부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다.
③등기기록정비사업소는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는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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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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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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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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