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인터넷열람서비스 운영시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부동산등기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정적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에 의한 열람서비스의 운영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을 위한 인터넷열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한 및 점검이 완료된 이후 이용시간 제한의 해제에 관하여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열람신청에 대한 조사 등제10조 · 주민등록번호 등의 보호조치제11조 · 열람대상정보의 제공제12조 · 열람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제13조 · 열람신청수수료의 정산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인터넷열람서비스 운영시간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