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0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을 신청(이하 ‘방문열람신청’이라 함)할 수 있는 열람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2. 해당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소명한 자3.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자
「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열람을 신청(이하‘인터넷열람신청’이라 함)할 수 있는 열람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은 제외한다)2. 제1호의 등기신청의 당사자로부터 열람을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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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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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