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열람대상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2-0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 중 하나로 열람신청인에게 열람대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열람대상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열람업무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2. 열람대상정보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모니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
인터넷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 중 하나로 열람신청인 등에게 열람대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열람대상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DF파일 형식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한 정보를 인터넷등기소로 송신하는 방법.2. 열람대상정보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자동으로 변환한 PDF파일 형식의 정보를 인터넷등기소로 송신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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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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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