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4조 (내부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7조에 따라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과 행정박물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요청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직원을 상대로 수집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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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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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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