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역사기록물”이란 헌법재판 활동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기록물류(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구술기록ㆍ전자기록)와 각종 행정박물류(관인ㆍ현판ㆍ사무용품ㆍ사무기기ㆍ법복ㆍ명패ㆍ기념품 등 각종 물건)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2. “수집”이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기증ㆍ구입ㆍ수탁ㆍ사본제작ㆍ이관ㆍ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4.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5.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계약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6. “사본제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복사ㆍ스캐닝ㆍ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7.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ㆍ음성ㆍ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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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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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