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3조 (수집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전 생산ㆍ취득된 헌법재판 제도ㆍ활동과 관련된 기록물2.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생산ㆍ취득된 헌법재판소 관련 기록물3. 전ㆍ현직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헌법재판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4. 그 밖에 헌법재판소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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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시행일제1조 · 시행일제2조 · 정의제2조 · 선임헌법연구관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수집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다른 내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내부 수집제5조 · 외부 수집제6조 · 회의 개최제7조 · 보존ㆍ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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