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8조 (공개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당시 공개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이 전시ㆍ온라인콘텐츠ㆍ자료집ㆍ 언론보도 등의 방법으로 지식정보 자원으로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집 당시 저작권 등 기록물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상설전시관에 전시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전시물을 교체ㆍ확충하여야 하고, 전시 자료에 관한 팸플릿ㆍ 설명책자 등을 제작하여 국민에게 헌법재판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부칙이 내규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8ㆍ3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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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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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