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8조 (공개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당시 공개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이 전시ㆍ온라인콘텐츠ㆍ자료집ㆍ 언론보도 등의 방법으로 지식정보 자원으로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집 당시 저작권 등 기록물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상설전시관에 전시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전시물을 교체ㆍ확충하여야 하고, 전시 자료에 관한 팸플릿ㆍ 설명책자 등을 제작하여 국민에게 헌법재판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부칙이 내규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8ㆍ3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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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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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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