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1조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28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저장ㆍ이관ㆍ백업ㆍ복원ㆍ보존 등을 위한 기록매체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일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0ㆍ28>1. 전자기록물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록 및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2. 전자기록물을 현재의 저장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저장환경으로 손상 없이 옮길 수 있어야 한다.3. 동일한 매체로 복제본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4. 수록된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ㆍ삭제ㆍ위조ㆍ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