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조 (각종 서식의 전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정한 각종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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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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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