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14조 (기록물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ㆍ10ㆍ28>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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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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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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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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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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