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15조 (기록관리기준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 작성시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작성은 서면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사본의 예고문은 작성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에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ㆍ10ㆍ28>
②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재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0ㆍ28>1. 처리과 기관코드만을 변경하는 경우2. 직제개정 등으로 단위업무의 소관부서만을 변경하는 경우3. 단위과제를 폐지하는 경우4. 단위과제를 신설하는 경우5. 기록관리기준표의 일부 항목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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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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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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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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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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