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15조 (기록관리기준표)

공식 조문
시행 · 2016-10-2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 작성시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작성은 서면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사본의 예고문은 작성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에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ㆍ10ㆍ28>
처리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재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0ㆍ28>1. 처리과 기관코드만을 변경하는 경우2. 직제개정 등으로 단위업무의 소관부서만을 변경하는 경우3. 단위과제를 폐지하는 경우4. 단위과제를 신설하는 경우5. 기록관리기준표의 일부 항목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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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2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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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