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 소관 대법원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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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09 · 시행 2025-07-09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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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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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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