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 소관 대법원 · 총 16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09 · 시행 2025-07-09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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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제11조 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제12조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주소의 변경 입력 및 재판서ㆍ조서 등의 직권 보호조치제13조 변경신고서등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제14조 개인정보 기재부분 보호조치에 따른 송달 등제15조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사건에 회신서등 도착 시 유의사항제16조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 시 유의사항제2조 적용범위제3조 신청서제4조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기록표지의 표시제5조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확정 전 해당 기재부분의 열람 등 금지제6조 열람 등 제한신청 기록의 열람ㆍ복사 금지제7조 열람 등 제한결정제8조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정본의 송달제9조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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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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