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1조 (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이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 소장 접수담당자는 소장 및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첫 장의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아래 예시와 같이 소장과 열람 등 제한신청서의 동시 제출 취지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열람 등 제한신청서를 신청사건 접수담당자에게 즉시 인계한다.[소장 기재 예시: 2025카기**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개인정보) 동시 신청 / 제한신청서 기재 예시: 2025가단** 손해배상(기) 사건 동시 제기]
제1항의 경우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소장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즉시 전자화(스캔)하여야 할 때에는 소장 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기재 바로 아래에 “피고 주민등록번호 입력보류”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할 때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보류한다.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신청 사건의 처리가 완료된 후 제2항에 의하여 입력을 보류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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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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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