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3조 (변경신고서등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이하“변경신고서등”이라 한다)의 경우 열람 등 제한신청서에 변경신고서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제한신청에 따른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변경신고서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다만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경우 그 정정신청을 수리할 때에 한하며, 변경신고서등의 입력 대상이 주소인 경우 제12조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입력한다), 제출 간주 표시서(전산양식 A2209)를 대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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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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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