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6조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재판사무시스템에서 해당 취소신청사건을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 사건’으로 등록한다.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사건의 피신청인(열람 등 제한신청인)을 입력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주소 대신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으로 입력하고, 송달장소는 열람 등 제한신청사건의 송달장소로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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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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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